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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766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고단2766(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0.경 인천 남동구 E에서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인 순경 G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고정3165호 공무집행방해 피고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B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B에게 ‘G이 너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G을 때릴 수가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고, 2013. 12.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를 하여 “재판이 있다, 나와서 먼저 번 얘기처럼 자기는 때리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증언을 해줘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3. 12. 17. 10:00경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서 변호사의 “밖으로 나온 증인은 G 경찰관이 잡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했던 경찰관이 누구였는지 기억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4명이 왔는데, G 순경이 저를 잡고, 나머지 3명이 피고인을 잡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G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G이 B를 잡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2014고정2118(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17. 10:00경 인천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서 변호사의 "밖으로 나온 증인은 G 경찰관이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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