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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278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운영의 E 직원으로서 대전 서구 F에 있는 ‘G의원’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는바, D이 2008. 10. 27.경부터 2011. 1. 31.경까지 의사 H을 고용하여 위 의원을 운영한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한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D은 위 의원 개원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위 H이 위 의원을 운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 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959, 4004(병합)호 D, H에 대한 의료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1. D의 I 채용 관련 위증

가. 피고인은 변호인의 “D과 I가 만난 건 면접 때문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면접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구두로 D에게 ‘H이 사람을 뽑아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래서 D에게 ‘H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을 추천하려고 한다’며 I를 인사 정도 시킨 적은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5.말경 I는위 G의원 관리이사 채용 관련하여 D에게 면접을 보기 위해 서울에 있는 E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었다.

나. 피고인은 변호인의 “I는 D이 자기에게 ‘병원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오라’고 했다던데 D이 작성해 오라고 했나요, 아니면 H이 작성해 오라고 했나요.”라는 질문에 “H이 저한테 직접 그렇게 부탁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I가 작성했다는 병원운영계획서를 D에게도 보여줬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I를 면접을 본 다음 2008. 5.경 I에게 병원운영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D과 피고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병원운영관리계획서를 발표하였다.

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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