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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4478 (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16:00경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서, 검사의 “피고인 C이 D가 유사성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를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E한테는 자세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C이 있을 때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어떤 영업을 하는지, 영업 방식은 무엇인지 피고인 C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본건 성매매업소를 보여주고 C에게 유사성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C은 운영자금을 투자할 당시 본건 업소에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2014. 9. 18. 선고)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참고자료제출, 사실확인서 1부, 변론요지서, 공판조서(제3회), A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선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1. 수사보고(D 영업장소 및 각 호실 특정 경위) 사본, 수사보고(영업에 사용된 오피스텔 방실) 사본, 현장 사진, 계약서, 영업장부, 무통장 입금확인서, 수사보고(영업장주 날짜 특정), 영업용 장부, 수사보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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