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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3 2016나2454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10. 18. 피고에게서 이 사건 임야를 2억 2,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과 관련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면서 대금을 1억 1,5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당일에, 중도금 4,000만 원은 2015. 11. 2.에, 잔금 5,500만 원은 2015. 11. 16.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당일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와는 별도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잔금일인 2015. 11. 16. 전에 1억 1,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만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서류를 양도하는 조건임. 만일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본 계약을 파기하고 매매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나. 대금 지급 원고는 2015. 11. 16.까지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과 잔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위 확인서에 기재된 1억 1,000만 원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된 후인 2016. 6. 15.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상의 금액인 1억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제1심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여 당심에 이르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매매계약의 실제 대금은 2억 2,500만 원인데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1억 1,500만 원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현금으로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탈세 목적으로서 위법하다.

원고는 위 1억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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