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20:50 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경주 쪽에서 울산 쪽으로 시속 9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신은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66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2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 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8매, 시체 검안서, 현장 주변사진 22매, 각 수사보고( 신호 주기, H 충전소 CCTV 영상), 사진 6매,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 등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