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02:57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 하이 파크 맨션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알천 교 방면에서 청담 뷔페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상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E(37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밑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5:1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 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외상 성혈 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2보, 실황 조사서
1. F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1장
1. 현장사진, 사체 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피해자가 02:57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