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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나459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11. 20.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에 따라 주식회사 국토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2013. 6. 17. B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가 2015. 1. 16. 이를 양수하여 2015. 3. 3. 본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대물변제조로 분양받아 1998. 10. 29.부터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8. 10. 29.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가 대물변제받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적이 없어 이를 피고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기간인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과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을1호증은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8846호 사건의 원고로서 사업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토승건설이 아니라 원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국토건설이 이 사건 건물 등 8층 아파트를 원시취득하였을 뿐 달리 주식회사 토승건설이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토승건설의 피고에 대한 명도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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