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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6나2090043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거나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 부분 3쪽 1행부터 5행까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인정근거]에 “을가 제6호증”을 추가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자 피고보조참가인 아시아신탁은 2012. 7.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940호로 담보신탁계약체결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등기촉탁에 의해 2012. 7. 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보조참가인 아시아신탁은 2017. 1. 24.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쪽 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6. 12.경 기존의 점유자인 주식회사 F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협의하고 원고 회장 E이 직접 상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 14, 15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3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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