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1108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102동 제2층 201호(철근콘크리트구조 137.0931㎡)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1.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의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자인 주식회사 미래스위트빌(이하 ‘미래스위트빌’이라 한다)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점유는 적법한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미래스위트빌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미래스위트빌은 주식회사 건우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의 일부를 수행하고도 공사대금 383,587,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피고가 미래스위트빌과의 점유매계관계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현재 미래스위트빌은 이 사건 건물을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된 점유를 기초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66. 6. 7. 선고 66다600 판결 등 참조 , 갑 제1호증의 2,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1. 8. 31. 수원지방법원 D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