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50934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들인 사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하여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바, 피고는 소유권에게 기하여 명도청구를 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