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토지일 뿐 여전히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상술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을가 제9호증(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해 놓은 것을 찍은 사진)이 유일하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부지인 이 사건 토지 주위에 펜스를 설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건물에 현수막을 설치해 놓았다는 사정만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현재는 위 현수막조차도 남아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2, 6호증의 각 영상). 나아가 피고가 2003. 10.경 공사를 중단한 후 주식회사 광등종합건설이 2005. 11.경 공사를 시행하였는바(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