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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8가단332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년 1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C의 요구에 따라 C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대여하였다.

C는 2014. 7. 23.경 원고에게, “차용금 5,600만 원을 2014년 10월 말일까지 변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2014년 11월부터 이자를 포함해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위 차용금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1. 27. C의 요구로 7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추가로 대여하였고, C는 그 무렵 위 차용증에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동차용 주장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C와 경제 공동체로서 C와 함께 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일상가사 대리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의 펜션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되어 피고 부부가 함께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C가 일상가사대리권에 의하여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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