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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4 2014노21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조합비에 대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검사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1. 7. 19.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택시기사들이 결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D분회 위원장, 2011. 7. 20.경부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D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해오면서 D 주식회사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조합비 등을 포함한 위 조합의 금전관리, 행정처리 등의 업무를 총괄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2011. 2.부터 2012. 3.까지 14개월 동안 D 노조 조합원들로부터 매월 26,000원씩 원천징수하여 피해자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D분회 및 피해자 D노동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조합비 가운데 2011. 2.부터 2011. 12.까지는 매달 900,000원씩, 2012. 1.부터 2012. 3.까지는 조합원 수 감소로 매달 450,000원씩 상급단체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또는 전국민주택시노동연맹에 납부할 의무금으로 특정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상급단체에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합계 11,250,000원{= (900,000원 × 11개월) (450,000원 × 3개월)}을 납부하지 않고 이를 임시총회경비, 투쟁경비, 선거경비, 집행부 MT경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분회 소유의 금원 4,500,000원, 피해자 D노동조합 소유의 금원 6,75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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