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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3고단355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555』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0.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에 입사하여 2005. 3. 1.경부터 2008. 2.경까지 C 노동조합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무렵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2008. 3. 1.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위 노동조합의 지부장(조합장과 같은 의미이므로 이하 ‘조합장’이라고 함)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 조합원들의 월급에서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금원 명목으로 일정액이 선공제되어 회사에서 조합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이며 당시 매달 2,000만원 이상이었음 를 보관하고 집행하는 등 조합 업무를 총괄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조합비 등 모든 금원을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도록 하고 조합의 감사 등을 자신의 측근인 D, E으로 임명한 다음 조합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조합비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노동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조합비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합계 63,689,053원을 횡령하였다. 가.

2008. 4. 조합비 횡령 피고인은 2008. 4.경 조합원 F 등이 전별금 채권으로 조합비를 압류하고 C으로부터 추심하여 감으로써 2008. 4.분 조합비를 받을 수 없게 되자, 2008. 4. 23. 조합원 294명에게 각각 72,000원을 공제하여 이를 조합비로 사용한다고 공고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8. 14:08경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조합원들로부터 공제한 금액 합계 20,644,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이 입금된 직후인 14:15경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7-241에 있는 우리은행 인천항지점에서 경리여직원 H을 통해 처 I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4,770,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세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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