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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04 2011고단108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082』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1. 2.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C 소재 피해자 D 시장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운영 및 지출 업무를 총괄 하여 왔다.

1. 포터차량 보험료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08. 1. 15.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조합비)를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조카 E 소유 F 포터차량을 마치 조합에서 사용한 것처럼 위 차량에 대한 보험료 589,71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1)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보험료 및 세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220,300원 상당을 지급하여 피해자 조합 소유의 관리비를 횡령하였다.

2. 포터차량 지원금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08. 1. 31.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조합비)를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관리비로 제1항 기재 포터차량을 마치 조합에서 사용한 것처럼 위 차량에 대한 지원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9.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740,000원 상당을 지급하여 피해자 조합 소유의 관리비를 횡령하였다.

3. 벌금 및 인터넷비용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08. 9. 29.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조합비)를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관리비로 피고인의 폭력사건 벌금 500,000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2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3)의 2, 3항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벌금, 인터넷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600,000원을 지급해 주어 피해자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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