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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128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2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2011.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5. 4.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2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8. 11:22 경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열려 진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작은방 장롱 안에 있던 손지갑에서 현금 약 340만원을 꺼내

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8.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굿 모닝 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 남 화순군 청풍면 신풍 길에 있는 신석리 마을회관 앞 공터를 경유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찜질 방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826』

3.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E 코란도 승용차의 보유 자로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0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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