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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90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48세) 은 D의 배우자이다.

1. 2018. 5. 18. 03:00 경 상해,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5. 18. 03:00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과거 위와 같은 내연관계를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한 것과 피해 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기 위해 명함을 건네 준 것에 화가 나, 열려 져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누구 세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 너 나 몰라 ”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며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같은 날 04:00 경 퇴거 불응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 04:20 경 제 1 항 범행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돌아왔다가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의 소지품을 놓아두고 왔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소지품을 찾은 후에도 약 20분 동안 집 밖으로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같은 날 07:50 경 특수 상해, 주거 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07:50 경 제 2 항 범행으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 집 밖으로 나온 뒤,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간 사이 피해자 집의 열려 진 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8:00 경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 남편 관리 좀 잘하고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미리 근처 길가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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