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5. 12. 1. 경부터 2017. 5. 8. 경까지 40 분당 발 마사지 요금 22,000원을 받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손으로 손님의 발가락, 발바닥, 발등, 발목, 종아리를 주무르고 문질러 뭉친 근육을 풀어 주는 안 마 시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결제 영수증 및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무자격 안마 시술소 개설의 점), 의료법 제 88조 제 3호, 제 82조 제 1 항( 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