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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6고단268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689』

1. 피고인은 2016. 1. 1. 04:58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7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F 콜택시 예약 차량이니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 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렸다.

『2017 고단 7739』

2. 안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안마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0. 27. 경부터 2017. 10. 31.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G 건물 H 호에서 상호 없이 방 6개, 샤워실 3개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I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J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 시간에 10만 원을 받고 어깨, 목, 팔, 다리 등의 전신을 손, 팔꿈치 등으로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 시술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6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발췌사진, 피해자 사진 『2017 고단 773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통역)

1. 내사보고( 임의 동행 경위 등), 현장촬영 사진 【 판 시전과】( 『2017 고단 7739』 사건의 증거기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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