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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2 2017가합128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3번 기재 각 토지의, 원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14번 내지 17번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로, 원고들과 피고 C의 대리인 E은 2017. 6. 29. 원고들이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390,44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2. 계약내용 매매대금 2,390,440,000원 계약금 239,044,000원 지급일 2017. 6. 29. 잔금 2,151,396,000원 지급일 2017. 9. 1.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은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24시간내 해약조건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없다). 3. 특약사항

2. 잔금일 매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다.

나. 피고 C은 계약당일인 2017. 6. 29. 원고들에게 계약금 239,044,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9. 12. 이 사건 각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하고자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리인인 E이 2017. 9. 14.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잔금지급기일을 2017. 9. 20.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들은 2017. 9. 4. 피고들에게, 잔금지급기일을 2017. 9. 20.까지로 연기하는 대신 만약 위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들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파기로 간주되고 제6조에 따라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7. 9. 2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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