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B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B만이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소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서 필요적 공동소송이고, 이러한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제기한 항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에 대한 소송 역시 확정되지 않고 이심되므로,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 C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을 다음 3항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4행의『피고가』를 『피고 B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마지막 행부터 제4쪽 1행까지의『항소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21270호).』를『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나2021270)하였으나 2018. 10. 25.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피고 B이 상고(대법원 2018다293213)하였으나 2019. 2. 28. 상고도 기각되어 위 1심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2행의『갑 제1, 2호증』을『갑 제1 내지 3호증』으로 고친다.
제6쪽 1행 “볼 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 B은 “민법 제269조는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자들 사이의 사전협의는 공유물분할소송의 필수적 전치절차임에도 원고가 이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을 공유물분할 청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