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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2 2019나2017902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를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부분(제1심판결 제3쪽 제3행 내지 제7쪽 밑에서 제2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제3쪽 제6행 내지 제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원고 B과 I, K, L이 피고 회사의 총 주식 62,400주 중 각 15,600주(발행주식 총수의 25% 를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 제3쪽 제9행의 “I”을 삭제한다. 제4쪽 제2행 및 제4행의 각 “원고 I”을 “I"으로 고친다.

제4쪽 밑에서 제2행의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K의 원고 B에 대한 주주권확인의 소 K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00622호로 원고 B 명의의 위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B을 상대로 위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K에게 있다는 확인을,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주식의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31. K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B이 항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8858)와 상고 대법원 2020다212798 를 차례로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20. 5.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X 주식회사의 피고 회사 주식 전부 취득 이후 원고 B과 I, L 명의의 위 각 주식이 전부 명의신탁자인 K에게 반환되어 K이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게 된 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주체가 피고 회사에서 주식회사 Y, X 주식회사로 차례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K은 자신이 보유하던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현재 X 주식회사가 피고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 제4쪽 밑에서 제1행의 “마.

”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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