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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19나74966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6행 ‘정기행위에 해당하는데’를 ‘정기행위 내지 그 특칙인 상법 제68조 소정의 확정기매매에 해당하는데’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11행 ‘정기행위인지’를 ‘정기행위 내지 확정기매매인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2행 ‘기재되어 있는 점’ 다음에 ‘(피고는, 당시 위 NCNR의 기재 여부나 뜻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는 원고의 문서 양식에 미리 기재되어 있는 문구에 불과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문구는 상거래에서 계약조건 등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종종 통용되는 문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위 문구가 ’발주 후 당사자의 일방적인 취소나 변경이 불가하다‘는 의미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5행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다음에 ‘(특히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 참여하였던 사전회의에서 이 사건 납품계약이 정기행위 내지 확정기매매에 해당하는 사정을 충분히 전달ㆍ고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4쪽 6행 ‘정기행위에’를 ‘정기행위 내지 확정기매매에’로 고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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