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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7 2017나20725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금전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C는 7,361,506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단식 옹벽 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3쪽 제6행부터 제9쪽 아래에서 제4행까지의 ‘1. 기초사실’, ‘2. 원고들의 주장’ 및 ‘3. 이 사건 계단식 옹벽의 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중 원고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제4쪽 제3행의 “사용하던 중” 뒤에 “2007. 10.경 ~ 12.경”을 추가한다.

제5쪽 제5행의 “2010. 8. 16. 위 상고가 기각되었다.”를 “2010. 8. 16. 상고가 기각되어 2010. 8. 22.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제5쪽 아래에서 제4행의 “위 담장”을 “위 옹벽”으로 고친다.

제6쪽 제4 ~ 7행의 “피고들은 ~ 의무가 있다.”를 “원고에게 피고 C는 이 사건 제1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또는 방해할 염려가 있는 이 사건 계단식 옹벽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계단식 옹벽의 설치상 하자로 인하여 훼손된 이 사건 담장을 수리하는 데 이미 지출한 990만 원 및 향후 지출할 33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제7쪽 제11 ~ 12행의 각 “이 사건 옹벽”을 “이 사건 계단식 옹벽”으로 고친다.

제9쪽 아래에서 제6 ~ 5행의 각 "제2토지“를 ”제1토지“로 고친다.

다. 추가판단 1 피고 C는, 이 사건 계단식 옹벽이 제대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부실하게 시공되었고, 감독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시설물이어서 피고 C에게 아무런 효용을 가져다주지 않아, 이 사건 제2토지에 부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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