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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8나317193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이유

1. 기초사실 - 이 사건 G 토지와 이 사건 H 토지(이하 둘을 합쳐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각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공유지분 비율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다.

-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별지2 감정도(1), (2)와 같이 분할하기를 원하고, 피고 E은 별지3 감정도(1) ㄱ 부분을 원고 소유로, ㄴ 부분을 피고 E 소유로 한다는 내용이다. ,

(2)와 같이 분할하기를 원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9,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중 ‘2. 판단’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되(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들’을 모두 ‘원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셋째 줄과 둘째 줄의 각 ‘피고’를 모두 ‘피고 E’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셋째 줄의 ‘피고 F’를 '피고 I, J, K, L, M'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3행부터 제6행까지를 삭제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도 대금분할을 명하여 정당하나,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공유지분이 일부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제1심판결의 주문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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