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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7. 9. 선고 2009누3202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제1심 판결문 제2면에 있는 ‘표’ 첫째 칸 첫째 줄의 ‘참가인’을 ‘원고’로, 첫째 칸 둘째 줄의 ‘원고’를 ‘참가인’으로 각 고치고, 제4면 제11행 내지 제17행의 ‘계약기간 ~ 있다’를 ‘계약기간 2006. 12. 9.부터 2007. 12. 8.까지, 임금 월 1,500,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로 고치고, 제5면 제2행의 ‘1,670,000원으로’ 앞에 ‘월’을 추가하고, 제6면 제17행의 ‘갑 제4 내지 9호증’을 ‘갑 제7 내지 9호증’으로 고치고, 제6면 제19행의 거시증거에 ‘당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고, 제7면 제11행 내지 제12행의 ‘기간(1년 또는 2년)’을 ‘기간(1년)’으로 고치고, 제8면 제14행의 ‘요청하였던 점’ 다음에 ‘(이에 반하는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을 제2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2호증의 기재는 원고의 전 대표자이던 소외 2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를 추가하고, 제10면 제7행의 ’결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를 ’결의하였고, 현재 입주민들 대부분(약 85%)이 참가인과의 재계약에 반대하고 있는 사정 및 근로계약서(갑 제4호증 내지 제6호증)가 위조된 의혹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항소인

동림동푸른마을주공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박전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전 담당변호사 박남식)

변론종결

2010. 6.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4. 1.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9부해139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에 있는 ‘표’ 첫째 칸 첫째 줄의 ‘참가인’을 ‘원고’로, 첫째 칸 둘째 줄의 ‘원고’를 ‘참가인’으로 각 고치고, 제4면 제11행 내지 제17행의 ‘계약기간 ~ 있다’를 ‘계약기간 2006. 12. 9.부터 2007. 12. 8.까지, 임금 월 1,500,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2007. 1.분 임금부터 월 1,670,000원으로 증액되었다)’로 고치고, 제5면 제2행의 ‘1,670,000원으로’ 앞에 ‘월’을 추가하고, 제6면 제17행의 ‘갑 제4 내지 9호증’을 ‘갑 제7 내지 9호증’으로 고치고, 제6면 제19행의 거시증거에 ‘당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고, 제7면 제11행 내지 제12행의 ‘기간(1년 또는 2년)’을 ‘기간(1년)’으로 고치고, 제8면 제14행의 ‘요청하였던 점’ 다음에 ‘(이에 반하는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을 제2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를 추가하고, 제10면 제1행의 ‘없으며’ 다음에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2호증의 기재는 원고의 전 대표자이던 소외 2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를 추가하고, 제10면 제7행의 ’결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를 ’결의하였고, 현재 입주민들 대부분(약 85%)이 참가인과의 재계약에 반대하고 있는 사정 및 근로계약서(갑 제4호증 내지 제6호증)가 위조된 의혹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이상현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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