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2. 11. 00:00경 영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운영자인 G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하자 위 경장 I에게 “경찰이 뭐하러 술집에 나타났느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위 경장 I를 그곳 카운터에 양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
B는 위 경장 I가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자 위 경장 I에게 달려들어 “씨발 다 죽여버릴까”라며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장 I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26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8쪽)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88쪽)
1. 체포장면사진
1. 사진 3장 「2012고정229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8쪽)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88쪽)
1. 체포장면사진
1.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