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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23 2019나8316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피고에 대해 선급금 29,000,000원의 반환청구 및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의 소유권확인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에 대해 공사대금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본소 중 선급금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하고,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하였으며, 반소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중 위와 같이 인용된 선급금 반환청구부분과 반소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 제작업, 금형 제작업, 기계 설치업, 기계 검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체 ‘C’의 대표자이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암거 및 대형수로관 제작 자동화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 받은 원고는 2018. 4. 5. 이 사건 공사 중 자동화전기페널시설 및 프로그램 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59,3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된 견적서를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58,000,000원(선급금 29,000,000원, 잔금 29,000,000원), 납품설치기간 2018. 4. 30.까지로 하여 도급을 주는 내용의 도급계약 이하 '2018. 4. 5.자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4. 6.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선급금 2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전기공사 중 레코더, CCTV, 양생실 온도제어 부분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5. 10. 피고로부터 추가공사내역 및 공사대금(6,028,770원)이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받았으나, 2018. 5. 11.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은 그대로 58,000,000원(부가세 포함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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