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의 2008. 5. 21.자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2008. 5. 21.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2008. 5. 21. K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2008. 5. 8. 및 2008. 5. 14.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K의 일관된 진술, K이 2008. 5. 8. 및 2008. 5. 14.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수표의 사용처에 관한 수표추적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K을 기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I, ㈜J의 기획부동산 사업에 관련된 접대비 등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A 및 V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U 등 기획부동산 회사들과 관련된 조세포탈 등 범죄 및 그 배후 주범인 T에 관하여 L지청에 출석하여 진술하겠으니, 수사과정에서 T이 주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자신은 가급적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L지청 수사담당자에게 말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L지청에 근무하는 수사관 V에게 A을 소개시켜 준 다음 V로 하여금 위 T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도록 알선한 대가로 A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2008. 5. 8.자 사기의 점, 2008. 5. 14.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K을 기망하여 ㈜I, ㈜J의 기획부동산 사업과 관련된 수사관계자들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