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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24 2019노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심리미진(무죄 부분) 피고인 A은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E, C, D으로부터 금원을 빌렸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의 변제자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은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심리미진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각 C,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이유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5. 5.경부터 변제자력이 없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C로부터 금원을 빌린 시기는 2015. 5. 이전이다.

또한 피고인 A은 2015. 5. 이후에도 E에게 2016. 5. 10.까지 빌린 금원의 원금 및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D에게도 2016. 2.까지 이자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이 2016. 3. 31.경 D에게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피고인

A은 2015. 5. 이후 피해자 N으로부터 빌린 금원 중 일부를 E, D에게 원금이나 이자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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