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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11 2014노8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A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다가 그 이후 제출된 변론요지서를 보충하여 항소이유를 살펴본다.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2012고합441, 2014고합57, 2014고합229) 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추진한 이 사건 사업은 충분히 수익이 생길 수 있었고, 뒷사람의 투자금으로 앞사람의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갚는 구조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해자 J, C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을 속인 적이 없고, 오히려 위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주식회사 AL(이하 ’AL‘이라 한다)에 투자한 것이다.

)위반의 점에 관하여(2012고합441, 2014고합229) 피고인 A은 새끼돼지의 매입, 사육 및 판매라는 양돈업을 기본적인 수익모델로 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수수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D, O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2013고합252, 2014고합229) 피고인 D, O은 부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사료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양돈사업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2012. 5. 25. 피고인 A이 갑자기 잠적하기 전까지는 투자 원금 및 배당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잠적 이후에도 곧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피고인 A의 말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EF 등을 직접 운영하여 투자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따라서 피고인 D, O에게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없다. 나)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2012고합441, 2013고합252) ① 피고인 D, O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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