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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4959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가. 위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나.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959호』 피고인 A, B, C

1.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 범행

가. 위 피고인들은 2016. 10. 3. 02:30 경부터 같은 날 11:40 경 사이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찜질 방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H 시티 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이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피고인 B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은 2016. 10. 3. 06:00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가게 밖에서 오토바이에 올라 타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시정된 현관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어 강제로 열고 들어가 계산대 간이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5만 원과 시가 13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6. 10. 3. 02:30 경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광주 상무지구, 광천 터미널을 경유하여 광주 광산구 월 곡산 정로 80 하 남 금호 타운 아파트까지 약 30Km 구간을 운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6. 11. 1. 22:50 경부터 같은 날 23:05 경 사이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시정된 현관 출입문 사이로 왼손을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잠금장치가 열리자 식당 안으로 함께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3 스마트 폰 1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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