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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139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운 타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8.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교통위반으로 신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의 뒷 번호판에 물에 적신 휴지를 붙여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오토바이 사진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이륜)

1. 수사보고( 범행 일시,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의 2,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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