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 및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4.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13.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91』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2017. 1. 21. 15:00 경 군산시 D 10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 B는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메가 휴대전화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신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7. 경 군산시 칠성 5길 12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성 4길 186에 있는 명성 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51』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8. 20:30 경 군산시 G 앞 공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 여, 23세) 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무릎 부위를 오른발로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532』
4.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3. 23:20 경 군산시 H 원룸에 주차된 피해자 I의 오토바이 1대( 효성 코 멧 GT125R )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내리막길을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밀어 강제로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3. 16: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