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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528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B'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인테리어 회사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0년 경부터 E 건축과 동기로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경 서울 중구 약수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공사를 수주해 올 테니, 당신이 공사를 진행하는 동업을 하자. 발주처에서 받는 공사대금 중 당 신이 지출하는 공사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이윤을 각각 절반으로 나누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발주처로부터 받기로 한 공사대금을 축소하여 알려주는 방식으로, 공사이 윤이 적게 발생했다고

속이고 그 차액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1. F에 있는 ‘G’ 사무실 공사비 횡령 피고인은 2015. 9. 4. 서울 강남구 H 건물 2, 3 층의 인테리어 공사인 'F에 있는 G 사무실 공사 '에 대하여 발주처인 주식회사 I 와 공사대금 92,000,000원( 부가세 포함시 101,640,000원 )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무렵 실제 공사를 진행할 피해자에게 “ 발주처로부터 지급 받을 공사대금이 52,000,000원이다.

”라고 거짓말하여, 공사대금이 52,000,000원이라고 믿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주식회사 I로부터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K 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2015. 8. 7. 2,200,000원, 2015. 9. 4. 11,000,000원, 2015. 9. 9. 29,656,000원, 2015. 9. 17. 30,492,000원, 2015. 10. 13. 30,492,000원 합계 103,840,000원 중 92,000,000원을 공사대금( 부가 세 별도 )으로 지급 받고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52,000,000원( 부가 세 별도, 부가세 포함시 57,750,000원) 만 지급하고, 차액 중 피고인이 지출한 전기공사 및 샹들리에 비용 22,913,428원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 17,086,572원을 그 정 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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