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05 2014나4647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금속’이라는 상호로 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C는 자녀인 피고 명의로 ‘D건설’이라는 상호의 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C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창호공사를 의뢰받았는데 2011. 11. 1.부터 2012. 4. 30.까지는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상가주택의 창호공사(이하 ‘E 공사’라고 한다)를 완료하였다.

다. 한편 C는 원고에게 2011. 7.경부터 2012. 4.경까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7,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판교, 광명, E 등 공사현장에 대한 창호공사를 의뢰받아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데, 판교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 45,558,440원, 광명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 27,351,200원, E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 45,333,800원이었다.

그런데 피고는 E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중 42,343,4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판교, 광명, E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의 합계 118,843,400원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각 공사대금의 합계액은 118,243,440원으로 원고의 주장에는 계산상 오류가 있으나 원고의 주장대로 기재하기로 한다.

중 이미 지급한 7,6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42,343,400원(= 118,843,400원 - 7,6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42,343,4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E 공사현장 공사대금을 45,333,800원으로 약정하였고 그 중 42,343,400원이 남아 있다는 점, 또는 판교, 광명, E 공사현장 공사대금이 합계 118,843,400원에 이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돈을 제외한 남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