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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8205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3개 공사현장에서 단열, 흡음 시공 등의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합계 4,4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공사현장 공사기간 원고 청구 금액 화성시 B아파트 2014. 4. ~ 2014. 9. 2,700만 원 〃 2014. 9. ~ 2014. 10. 150만 원 서귀포시 C호텔 2013. 6. ~ 2014. 5. 1,600만 원(공사대금 1,300만 원, 자재대금 3,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단열, 흡음, 분사칠 등의 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 17. 피고에게 당시까지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하자보수비를 포함하여 953만 원이라고 통보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위 공사현장 이외에 부산시 강서구 D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공사대금까지 정산하여 공사대금 9,091,7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5. 3. 17. 피고에게 정산금 953만 원을 통보한 것은 화성시 B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국한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미 1년 전에 완료된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외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청구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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