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7. 경 부산 이하 불상 지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고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E에게 “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인테리어를 8,700만 원에 해 주겠다.
일단 계약금을 주고 내가 돈을 요구할 때마다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으로 금원을 지급 받아 이를 피고인의 운 영하였던 사무실 개설비용, 토지매매대금, 다른 공사현장의 작업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 받더라도 위 마사지 가게의 인테리어 공사업자들에게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공사를 정상적으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4. 10. 11. H 명의 계좌로 3천만 원, 같은 달 16. 피고인 명의 계좌로 2천만 원, 같은 달 31. 피고인 명의 계좌로 3,500만 원 등 합계 8,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8. 경 위 G 공사현장의 업자들 로부터 공사대금 독촉을 받은 피해 자가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2 천만 원만 추가로 지급해 주면 공사에 사용할 타일 등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더라도 위 돈에 상응하는 공사자재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 공사자재 구입대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