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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51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2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판매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26.경부터 서울 강남구 E원룸 공사현장에 관한 가구 등 공급대금 명목으로 67,970,000원을 건축주인 F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8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대금 49,970,000원을 그 무렵부터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 서울 양천구 G 소재 신축주택 공사현장에 관한 가구 등 공급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건축주 H로부터 2,45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입금증

1. 수사보고(피의자 소환 및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횡령범행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위반한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액수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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