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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62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5. 5.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AK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AL과 친구 사이이다.

피해자 AK는 2008. 12. 5. AL의 소개로 AM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하기로 하고 AM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후 위 다방에서 일하지 못할 사정이 생겼다.

피고인은 2008. 12. 7.경 대전 동구 A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O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AK로부터 AM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200만 원을 AM에게 전달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9. 12. 9.경 피해자 AP를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AQ에게 종업원으로 소개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AQ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마음이 변하여 위 업소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0.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AQ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600만 원을 AQ에게 전달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 A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등본)

1. AM,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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