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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3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구 제조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2006년부터 2013. 1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근무하며 물품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해자 주식회사 C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7. 21.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창고에서 가구 시가 820,000원 상당을 D가구 교하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3. 27.경까지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61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D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2. 5.경 정읍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정읍점에서 대리점 가맹비 명목으로 500만 원, 가구 판매대금 명목으로 16,059,75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4,211,95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3. 15.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3,181,71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거래약정서,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송금내역, CCTV 화면 출력물, 재고조정 및 폐 기처분보고서, 입금확인증, 통장 사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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