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20. 1. 29.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노동조합(대표자 직무대행 D, 이하 ‘피해자 노조’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1. 5.경 피해자 노조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E이 장인상을 당하여 피해자 노조의 운영규약에 따라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E의 경조금 5,250,000원을 피해자 노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10.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피해자 노조의 경조사비, 전별금 등 합계 38,070,0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9.경 피해자 노조 사무실에서 인근에 있는 ‘F’ 식당의 사장 G으로부터 회사 창립기념일 행사준비에 사용할 후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노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1.경 ㈜H 여행사 대표 I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6,475,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노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7.경 ㈜H 여행사 대표 I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노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
1. C노동조합 등 4인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전화통화)의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