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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12 2014고단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9.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4.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6. 22. 18:10경 위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있는 ‘세명 감자탕’ 앞 2차로를 현대성우1단지 방면에서 3번국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며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코란도 C 승용차를 뒤 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흡하였던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437,325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천시 부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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