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0. 이 법원 1심재판부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횡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2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뒤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2017.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재판부에서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이 2017. 9. 29. 확정되었다.
[배경사실] 부산 동래구 B 소재 자동차외형복원 업체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55세 남성)는 2012년 1월경의 어느 날 E으로부터 “F해수욕장 G주차장(이하 ‘G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권을 인수하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아들 H 명의로 G주차장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E에게 인수대금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건네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
E, 1심 이 법원 2013고단5071, 항소심 2013노3630, 상고심 2014도8460 사기. 2014. 7. 9. 상고취하로 징역 1년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G주차장 인수절차는 진행되지 않았고, E은 이런저런 핑계만 대면서 “인수가 지체되는 동안 용돈 삼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겠다.“면서 채무자로 중고차매매업 관련자들인 I, J, 피고인, K(이하 ‘피고인 등 채무자’라고 한다)을 소개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 등 채무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10대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으나,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변제되지 않아 담보로 받은 10대의 차량을 부근 주차장에 오랜 기간 보관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