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6 2013고정21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2012. 10. 9. 서울 동대문구 B 피고인 운영의 ‘C’ 자동차관리업소에서, 압축기와 용접기, 페인트, 기타 공구 등 차량수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D 차량(개인택시)의 운전석 앞휀다, 조수석 뒤 문짝, 휀다의 수리와 도장을 하고 돈 3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월평균 10대의 차량을 수리하여 78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