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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0 2015고합2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9. 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철골구조의 기둥을 세우고 외벽과 바닥에 판넬을 얹어 약 79.2㎡를 증축하였다.

2. 주차 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경 제 1 항 기재 ‘F’ 사무실 옥외 부설 주차장에 12㎡ 의 천막을 설치하여 창고로 사용함으로써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3. 7. 30. 경부터 2014. 1.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한국 씨티그룹 캐피탈 주식회사와 LM300 레이저 기계 등 10대의 기계에 대하여 총 리스대금 5억 4,200만 원, 상환기간 36개월로 정하고 리스기간 동안 피해 자가 리스 물건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위 기계들을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사는 2016. 3. 16. 범행 당시 위 기계 10대의 시가 합계가 3억 2,400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을 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F 건 중고가치 회신, 중고가치 평가 표, 중고가치 이메일에 2015. 1. 26. 경 위 기계 10대의 중가가치가 3억 2,400만 원이라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는 피해자 한국 씨티그룹 캐피탈( 변경 후 상호 : 오케이 캐피탈 주식회사 )에서 리스 실행시 기계가격에 대하여 기간에 따른 중고가치 비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위 각 증거만으로 양도 담보 제공 당시 위 기계 10대의 시가 합계가 3억 2,4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기계들을 양도 담보로 제공할 당시 시가 합계가 약 2억 원 정도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바,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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