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17. 5. 2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사무실에서, 연 27.9%의 이자로 2017. 5. 29.부터 2020. 5. 29.까지 36개월 동안 매달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5,500,000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K5 승용차에 7,1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약정을 맺었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승용차를 성실히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4,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D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4,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근저당권액 상당인 7,150,0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5. 29.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연 27.9%의 이자로 2017. 5. 29.부터 2020. 5. 29.까지 36개월 동안 매달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5,500,000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K5 승용차에 7,1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약정을 맺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4,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불상지로 옮겨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형제2763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