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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3 2019가단254238
자동차 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자동차’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1,399,950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2012. 5. 9. 별지 ‘자동차’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와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3) D는 원고의 남편이고,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계약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는 2011년경 대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대부업을 해왔다.

나. E과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 E은 2012년경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E에 대한 형사고소 등 1) 원고와 D는 2013. 12. 12. E과 F을 형사고소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D는 사업 관계 지인으로 E을 알고 있었고 회사 차량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여 2013. 5. 초경 아내인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자동차를 빌려줬으나 그 후 연락이 끊어져 수소문 끝에 구치소 수감 사실을 알았다. E과 F이 원고 소유 차량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사기죄로 고소한다.”라는 것이다. 2) E은 2014. 2. 13.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 측에 교부하였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즉 “본인은 소외 회사의 리스차량인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대여, D 명의를 보증인으로 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F과 함께 차량렌트 사업을 하였다. 그러나 F은 차량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돌려주지 않고 명의이전 또한 하지 않으면서 이를 사용하고 있다. 소외 회사와 관련된 채무는 원고, D와는 무관하다.”라는 것이다. 라.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등 1 소외 회사는 원고 및 D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02614호로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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