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초 순경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D 철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62세) 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 자의 앞으로 가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잡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9. 12:00 경 전 남 화순군에 있는 피해자 F( 여, 79세) 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 자의 앞으로 가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잡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강제 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어 수강명령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