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13:25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C(여, 8세, 가명)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가서 대학 보내달라고 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머리카락을 비비며 머리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C의 진술 및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의 치매를 앓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